사회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 상속 강제한 유류분 제도 위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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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선고 <사진=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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