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심각' 단계면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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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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