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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공용관리비 감면

조주연

tbs3@naver.com

2020-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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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한 상점들
코로나19로 휴업한 상점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가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됩니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으로, 시내 9천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습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됩니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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