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손소독제 불법제조업체 7개 적발

서효선

tbs3@naver.com

2020-04-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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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 생산한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사진=서울시>
차량세정제 공장내 교반기를 이용하여 무허가제품 생산한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사진=서울시>
  • 서울시가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를 검사한 결과 에탄올 함량 미달 제품과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불법제조업체 7개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습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다른 제조신고업체 상호를 도용해 표시하고 의약외품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업체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에 그쳤습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합니다.

    다른 손소독제 제조업체 대표 B씨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손소독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도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급하게 생산한 뒤 제품 검수도 없이 20% 미만의 에탄올 함량 미달 손소독제 1,600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용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초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D씨는 KF94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구매자에게는 출처 불명의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 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구매자의 환불 요구도 거부한 D씨는 구매자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 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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