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제한구역 지정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0-07-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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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녀상 주변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
종로구 소녀상 주변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
  •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오늘(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옛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을 포함해 율곡로2길과 율곡로 일부, 종로1길과 종로5길, 삼봉로 일부와 주변 인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이런 조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고,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온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올바른 조치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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