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동현 서울시의원 "의료·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마련"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1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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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 코로나19 같은 재난에도 의료·돌봄·운송 등 불가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서울에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 등 지속해서 일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소재 필수업종의 근무 환경과 처우 등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이동현 시의원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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