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 3월부터 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1-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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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사진=인천시>
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사진=인천시>
  • 인천시는 3월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5번(간선)·30번(간선)·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8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로 단속에 적발되면 4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도 24대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8개 노선 48대의 버스가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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