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덕강일 8·14단지, 특공주민 전매제한·거주의무 재산정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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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최대 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이주민 보상대책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단지·14단지 중 특별공급을 선택했지만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늦어지면서 적용 규제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8단지와 14단지 주민들은 같은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과 김종무 서울시의원 등이 주민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 합의안을 중재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년 6월 18일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SH는 고덕강일 8단지·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해 관련 법령 등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과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했습니다.

    김종무 시의원은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용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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