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언론 탄압이자 의회 권력 폭거"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2-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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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TBS 양대 노조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자 의회 권력의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정환 TBS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노조는 사측과 TBS의 공적책무와 공정방송 강화를 위해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편향성 논란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시의회는 오로지 예산지원 중단을 무기로 숨통을 끊어놓을 궁리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조례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며 TBS와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단 하루 만에 언론사를 없애버리는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들을 목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TBS는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새로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력이 4백여 명 TBS 노동자에게 가해졌다"며 "조례폐지안은 TBS의 종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역방송의 TBS의 위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에서 내후년인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TBS 직원의 고용 승계를 담은 부칙 제 2조와 TBS 자산 정리를 담은 부칙 제 3조는 삭제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은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마치 우리를 뽑아준 시민을 위한 전리품이라는 식의 의사 결정은 결코 온당치 않다"며 "비상식적이고 언론탄압으로 가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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