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촛불중고생 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의뢰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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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감사위원회<사진=연합>]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는 이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는데, 이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감사위 설명입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 원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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