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독] 서울시의회, '노점 삼진아웃제' 조례 추진한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0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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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노점을 대상으로 '삼진 아웃제'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지역 내 노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불법 노점이 무엇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 노점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고 두 번까지는 허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지만 세 번 이상이면 철거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노점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불법 노점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진되는 조례는 노점을 규제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양성화를 위한 선도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TBS>

    문 의원은 현재 입법 조사 단계라면서 빠르면 다음 회기, 늦어도 6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 노점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리가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자율에 맡겨둔 상태라 자치구별 노점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전체 노점은 모두 5,443곳으로 이중 허가 노점은 1,872곳, 무허가 노점은 3,571곳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점 허가제를 시행하는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21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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