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TBS>문 의원은 현재 입법 조사 단계라면서 빠르면 다음 회기, 늦어도 6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 노점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리가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자율에 맡겨둔 상태라 자치구별 노점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전체 노점은 모두 5,443곳으로 이중 허가 노점은 1,872곳, 무허가 노점은 3,571곳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점 허가제를 시행하는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21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