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종배 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안 발의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4-09 14:33

프린트 2
  • 서울 다자녀 가구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남산터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돼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