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민석 시의원, 청년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조례 발의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4-09 14:51

프린트 2
  • 이민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 청년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00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