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월부터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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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터널을 지나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혼잡통행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2일 공포되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료 면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하게 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차요금 감면, 맞벌이 공무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 발의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이종배(국힘, 비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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