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료 못 내는 집이 태반"…'고터 지하상가' 임대료 갈등 평행선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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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고물가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큰 요즘, 1년 전보다 월세가 100만 원가량 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인데요.

    지난해 말 상승한 임대료를 두고, 반년 동안 서울시설공단과 상인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지하철 3·7·9호선이 다니는 서울 서초구의 지하도상가.

    3만㎡가 넘는 공간에 6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이 지하도상가는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서울시설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포 상인들은 민간법인 고투몰을 만들고 서울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지하도상가를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공단이 다시 수탁처를 모집하면서 임대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지난 1년 사이 임대료가 46% 올랐다며 서울시에 항의하는 문구를 점포 곳곳에 붙였습니다.

    2022년까지 8평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가 지난해 감정평가 이후 300만 원대로 올라 한 달에 100만 원가량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6% 상승한 임대료에 항의 문구 부착한 상인들<사진=TBS>]  


    【 인터뷰 】A씨 / 의류매장 운영
    "지금 한 달에 280이 되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1시간에 만 원씩 달라는데 4~5시간 써도 한 5만 원 나가잖아요.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나간다 치고. 월세 28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400~500만 원이 나가다시피 했는데. 집사람이 81세, 난 82세. 지금 나와서 이러고 앉았잖아요. 사람을 못 쓰고."

    임대료 인상 이후 지난 반년 동안 전체 점포의 70~80%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B씨 / 생활용품점 운영
    "(임대료) 못 내는 집이 거의 태반이죠. 다 대출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버티다 버티다 버텼는데. 단가 저기 봐봐요. 다 약해. 1만 원짜리 팔아서. (평일 하루) 평균 30만 원밖에 못 팔아. 한 달 이자 낼 때 되면 진짜 잠도 안 오고…."

    임대료가 46% 오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이 상가의 신규 운영처를 찾을 때는 주변 시세나 유동인구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이 평가에서 2022년 127억 원이던 대부료가 2023년에는 156억 원으로 22% 올랐습니다.

    기존 상가 운영처인 고투몰은 운영권 유지를 위해 투찰 상한선인 120%를 적어내 입찰에 성공했고, 지하도상가의 최종 대부료는 187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620개 점포가 187억 원의 대부료를 나눠 내면서 46%의 임대료 상승이 발생한 겁니다.

    상인들은 대부료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입찰을 신규 계약이 아닌 계약 연장으로 보아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정귀연 / 고투몰 대표이사 (상인회장)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차 보호법에 (연장 계약 시 대부료 상한) 5%로 돼 있는데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46%를 올린 것입니다. 저희는 한자리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저 같은 경우는 했고…. (또한) 472억을 들여서 상인들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무상 사용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 들어간 만큼의 대부료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 대부료가 오르지를 않고 연장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상인들의 투자비 회수 기간은 충분히 보장한 만큼 추가 계약 연장은 불가했고, 신규 계약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상가를 일반입찰에 부쳤기 때문에 직전까지 상가 운영을 맡았던 수탁처와의 계약도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이전 계약에서의 대부요율이 10년 넘게 동일하게 적용돼 그간 주변 시세 등이 반영되지 못했고, 서울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가임에도 오른 대부료 또한 강남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단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상인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서울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상가의 기여도를 인정해 상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도 서울시에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현장음 】이숙자 / 서울시의원 (2023.8.28.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토론회)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특성과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률적인 대부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설공단은 TBS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문제 이후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입찰 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서울시설공단 서면 인터뷰<사진=TBS>]  


    TBS 최가영입니다.





    취재 최가영 기자

    촬영 윤재우 류지현 기자

    편집 이아름 기자

    CG 그래픽 김진하 강은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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