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명의대여' 위법행위 대부업체 309곳 적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9-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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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를 이어온 대부업체 309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7월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31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이 중 309곳에 과태료 부과·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206건, 영업정지 74건, 등록취소 29건이었으며, 장기간 영업 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습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는 대부 계약서 미작성, 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합동 기획점검을 벌이고 대부업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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