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판결 나온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7-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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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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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서면 답변을 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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