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0-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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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에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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