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합헌에 "국민의힘 사과하라"vs"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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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TBS>
국회 <사진=TBS>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에 불과했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28일)은 합헌이지만 역사에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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