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시비리나 근로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늘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 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습니다.
또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