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28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됩니다.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의 이른바 '젊은 피' 수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