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군 검사, 해병대 1사단장 책임 인식 정황…"판례 있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9-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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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해군 검사가 채 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해군 검사는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를 회수해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사본을 챙겨두라, 무섭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8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이같은 통화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 2개를 공개했습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지난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각각 이뤄졌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센터가 해군 검사라고 주장한 인물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과 유사한 판례 6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했고,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과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사법적 판단을 얻게 됐는지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물은 또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187조에 `국방부 직할 부대장, 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가 훈령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관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발생시켰고, 심지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입수 지휘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위험성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센터는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사에게 법무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해군 법무관은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른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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