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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 체납자 잡는다'…서울시, 가택수색 총력
권예림
tbs3@naver.com
2017-04-20 14:00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가택수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은 법이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를 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예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올해들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가·대형주택에 살거나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사회지도층인 체납자 등이 가택 수색 대상입니다.
【 INT 】조조익/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자기 명의로 재산은 없지만 자녀, 배우자 명의로 해서 실제로 사는 곳이 고급주택인데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납부 의지가 전혀 없으면 가택수색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가택 수색한 가구는 모두 27가구이며, 징수액은 4억~5억원에 이릅니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고가품이나 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공매처분됩니다.
서울시는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위장이혼·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는 '은닉재산 신고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tbs뉴스 권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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