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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보센터2
tbs3@naver.com
2019-01-15 05:5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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