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⑪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는?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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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과제를 김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목사와 신부, 스님 등 종교인들은 뚜렷한 세목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급기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에 포함돼 2018년부터 세금을 내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교통,식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 INT 】정성훈 카톨릭대 교수
    "기타 경비로 해서 80%까지 (감면)해준다는 거는 거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비해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기타 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이 때도 세금 부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으로 하게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미룬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 총선과 이어 다가올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 INT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년 유예라는 것은 사실 정권도 그때가 되면 바뀌고, 2년 유예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그 다음 정부에서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변동이 될 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이 종교인 과세에도 적용되려면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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