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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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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