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제작·배포, 서울시 조례로 규정한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04 09:46

프린트 2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서가 제작·배포되도록 서울시 조례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그제(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지침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0월까지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달 중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