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직무관련성 없다"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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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 등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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