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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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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