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월부터 서울시 산하 사업장 밀폐공간서 보디캠 등 의무 착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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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 교육 모습 <사진=서울시>]  

    9월부터 서울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보디캠,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와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맨홀·수도관·공동구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 농도 감지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긴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설명서를 개편·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모든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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