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A선거구는 주민인 3만5천명인데 구의원은 3명인 반면, 같은 강동구의 B선거구는 주민이 7만4천명으로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2명뿐이라는 것.
최 의장은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시의회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의장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