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공직선거법 열흘만에 재개정' 국회 질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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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국회가 급히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한데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달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인천의 자치구 변경, 인구 증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오늘 오전 급히 재개정된 상황을 거론하며 서울 강동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A선거구는 주민인 3만5천명인데 구의원은 3명인 반면, 같은 강동구의 B선거구는 주민이 7만4천명으로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2명뿐이라는 것.

    최 의장은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시의회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의장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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