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상위계층 늘어나...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변소인

tbs3@naver.com

2015-0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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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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