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 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수급자 탈락…3만8천명 육박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9-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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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최근 2년반 사이 3만8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천610명 가운데 12%인 3만7천999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해 잠재적인 송파 세모녀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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