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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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일(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6~42%인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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