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2년 안에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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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과 아파트 <사진=뉴시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 리셋 규정은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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