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무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2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각종 사건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하하고 있다"며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