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산업재해 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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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중 1493명이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권리구제 제도는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소송 제기 전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산재 보험과 관련한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소송을 거쳐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공단의 심사 청구를 통하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노동자 A씨는 사적인 공간에서 재해를 당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출장 중 고향 집에 가서 숙박하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상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본가에서 자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이 고려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노동자 B씨는 출퇴근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다쳤는데, 2급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이 고려돼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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