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1.3조·피해자 24만…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5-03 11:08

프린트 10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노동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 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은 24만 명이 받지 못한 1조 35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상습 체불액은 약 60%인 8000억 원, 사업장은 약 7600곳입니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이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 6500억 원, 2019년 1조 7200억 원, 2020년 1조 5800억 원, 2021년 1조 3500억 원, 2022년 1조 3500억 원입니다.

    피해 노동자는 2018년 35만 명, 2019년 34만 5000명, 2020년 29만 5000명, 2021년 25만 명, 2022년 24만 명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