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조선율

tbs3@naver.com

2013-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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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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