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대 재벌 내부거래 24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감시 받는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0-1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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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해 24조원대였던 10대 주요 재벌의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됩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이 되며,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기준, 29개였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4개로 급증하게 됩니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보험 등 11개로 늘어나고, 현대차는 4개에서 8개, SK는 1개에서 9개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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