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특별공급'…근무 5년 이상 우대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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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 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으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 7,000만 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입니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의 70%를 얻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나눔형 25만 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은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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