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오염 유발' 소 배설물, 열병합발전 고체연료로 활용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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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사진=TBS>]  

    소 배설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특례 과제 2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우분(소 배설물)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는 농가에서 수거된 소 배설물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든 뒤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소 배설물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이 대부분 이를 농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탓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소 배설물과 보조 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하려 했으나,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다른 물질을 혼합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소 배설물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톱밥, 왕겨 등을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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