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법원, 일본기업 상대 징용배상소송 서류 공시송달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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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요다구 일본제철 본사
일본 도쿄 지요다구 일본제철 본사

  •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소송 서류가 기업 측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5월 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며 지난 2015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모두 8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이 보낸 자료에 일본어 번역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장 수신을 거부했고, 원고 측 변호사도 교체돼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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