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워달라" 혼자 사는 여성 집 따라간 30대 '징역 4년'

전덕환

tbs3@naver.com

2019-11-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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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새벽 0시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붙들고 침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며 주거침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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