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 '비공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0-07-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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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결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피의자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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