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남 주민범대위 '차량 집회' 불허…"감염위험 노출"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9-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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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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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앞서 제기된 경기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범대위는 결국 법원에 금지통고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송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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