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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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부사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 담당자로 큰 두려움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따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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