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장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시 전속성 기준 폐지 바람직"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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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감에서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때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이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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