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의 대검, 사실상 대선캠프"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0-12-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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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12. 09. (수)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시민단체 '사세행', "윤석열의 대검, 사실상 대선캠프"





    - ‘프로 윤석열 고발러’, 지금까지 총 10회 고발해

    - 고발 더 해달라는 요청 쏟아져

    - 불기소 처분, 검사들 ‘99만 9천 원’까지 접대 받아도 된다는 가이드 라인 준 것

    - 검사들 처벌하지 못하다면 '김영란법' 도입 취지 무색해져

    - 법 앞에 평등 철저히 무너지는 결과, 공수처 예약 사건





    ▶ 이승원 : 어제 검찰이 이른바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죠. 또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인터뷰> 시간에는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한메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먼저 이름이 길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 청취자 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김한메 :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모태가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창립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 이승원 : 제작진에게 살짝 들었는데요, ‘프로 윤석열 고발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요, 윤석열 총장, 몇 번이나 고발을 하신 겁니까?



    ▷ 김한메 : 저희가 어제까지 총 10번을 고소했습니다.



    ▶ 이승원 : 굉장히 부지런하시군요?



    ▷ 김한메 :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10번이나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렇습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분명히 법 앞에 평등이 명시돼 있고요,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가 이런 법 앞에 평등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혐의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등등해서 여러 혐의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번에 이르게 됐습니다.



    ▶ 이승원 : 계속 고발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압력도 들어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 김한메 : 오히려 압력이라기보다 좀 고발을 해라.



    ▶ 이승원 : 더 해달라?



    ▷ 김한메 : ‘더 해달라.’ 그러니까 저 반대 사이즈에서 추미애 장관을 18번인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 더 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요청해 오시고요.



    ▶ 이승원 : 지금 오늘도 뭘 들고 오셨어요. 고발장인가요?



    ▷ 김한메 : 어제 저희가 고발을 했던 고발장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월성1호기 수사가 저희는 전혀 범죄의 혐의로 수사할 만한 건이 아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이고 정책 수행일 뿐인데,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 이승원 : 죄명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 김한메 : 그리고 직권남용의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본인의 징계 혐의를 조사했던 대검감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검감찰부를 상대로 해서 보복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은 깡패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 본인이 그 말을 실행하고 있어요. 자신을 조사했던 대검감찰부를 상대로 해서, 물론 조남관 차장이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조사했던 그 대검감찰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또 대검에 있는 부서들이 전부 지금 윤석열 총장 1인을 위해서 개인 비서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대검을 사조직하고 있다 이 부분도 큰 문제고요, 사실상 저희는 대선캠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이승원 : 대선캠프.



    ▷ 김한메 :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옷을 벗고 나가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사주일가에 대해서 민생경제연구소, 민언련 등이 작년, 재작년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했고요, 횡령, 배임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그때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직무유기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 이승원 : 팔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고발장 내려놓으시고요. 여러 가지 사실은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김한메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 김한메 : 저희가 그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지난 11월에 현직 검사 3명을 직접 고발을 하셨는데, 어제 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한메 :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또다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기소 처분이었다. 제식구 감싸기, 아직도 검찰이 아직도 옛날에 구태의연한 제식구감싸기의 행태에서 못 벗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 이승원 : 이 와중에?



    ▷ 김한메 : 네. 지금 결국은 현직 검사 3명 중에 한 1인만 12시 넘어서 있어서 기소되고, 정말 한 시간 차이로, 또 4만 원 차이로 두 사람은 불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짜맞추기, 그 두 사람을 어쨌든 풀어주기 위해서 무혐의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제식구감싸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위적이고요, 너무 인위적이고, 그래서 지금 패러디가 많이 나왔는데요, 불기소 세트라고요 99만 9천 원에,



    ▶ 이승원 : 봤습니다.



    ▷ 김한메 : 앞으로는 아주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로펌법인카드 환영 이런 패러디.



    ▷ 김한메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렇게 보고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그 현장에 있던 이 변호사라는 분이, 그분도 검사 출신이죠?



    ▷ 김한메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검사들에 대해 접대 없었다라고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직 검사 3명이 술접대 받은 것은 명백하게 나왔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3명 중에 1명만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메 :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게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입니다. 저는 너무 이것을 좁게 해석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집 막둥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올해 스승의날 종이카네이션을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카네이션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 이승원 : 종이인데요?



    ▷ 김한메 :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교사들은 가르치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그러면 검사들의 직무는 뭐죠? 바로 수사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이 세 사람 다, 이 현직 세 사람 다 직무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실제로 수사팀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검사사회는 매우 좁습니다. 한 다리가 건너면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 동기, 또 학연, 지연 등 해서 사실상 2년마다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한 차례는 그래도 또 스쳐갈 인연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해서 ‘우리 김봉헌 씨 수사 관련해서 적당히 해라.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을 부당하게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이런 식으로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이게 참 맹점인데, 96만 원이라는 건 거의 100만 원에서 4만 원 빠지는 건데,



    ▶ 이승원 : 96만 2천 원.



    ▷ 김한메 : 상당한 액수의 술접대를 그러면 앞으로 받아도 되겠네요?



    ▶ 이승원 : 그러니까 99만 9천 원 세트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 김한메 : 모든 검사들이 직무연관성 직접 수사 담당이 아니면 99만 9천 원까지 술 얻어먹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또 줬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 이승원 : 하도 비판이 있으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 96만 2천 원 어치만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거고,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 김한메 : 그렇죠. 정의 관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종이카네이션 한 장도 못 주게 하면서 96만 원이라는 술을 얻어먹은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 한다면 과연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가 정말 무색합니다. 정말 이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아까 말씀드린 법 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예약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나중에 라임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시점이 몇 달 간격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김영란법만 적용을 해서 이제 또 100만 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메 : 저는 법적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수뢰 후 부정 처사’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수뢰 후 부정 처사’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접대를 미리 받고 사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라임수사팀에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술을 김봉헌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결국은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모면하게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승원 : 실제 그 자리에서도 나중에 수사하실 분들이나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종이카네이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항상 3만 원이 기준이었잖아요. 3만 원 넘어가면 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 김한메 : 3, 5, 10 이런 식으로 룰이 있었죠.



    ▶ 이승원 : 그래서 청탁금지법 하면 상징이 3만 원인데, 이게 좀 헷갈려요. 3만 원은 뭐고 100만 원은 뭐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한메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연관성,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그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연관성이 없으면 100만 원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 이승원 : 이하면.



    ▷ 김한메 : 그러니까 대가성도 필요 없고, 직무연관성도 다 필요 없는 것은 1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게 참 저는 모순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검사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사건이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99만 9천 원까지 접대를 받고 뭘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꾸로 그런 반대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불기소 세트가 아주 횡행할 텐데, 로펌에서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리고, 어쨌든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술접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김봉헌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수사 은폐 의혹들, 여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한메 : 저는 이 부분도 윤석열 총장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총장이 저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과 본인의 어떤 징계비위 혐의를 조사하는 대검감찰부를 상대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도대체 이게 똑바로,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라는 거죠. 모두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국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실무진들도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의식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메 상임대표였습니다.



    ▷ 김한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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