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3억여원 부동산 동결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4-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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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에 산 3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 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터로,현 시세는 3억3천600만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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